행감서 도교육청 재정지원 ‘의존’ 불구 의무는 ‘뒷전’ 꼬집어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사진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해 경기도 내 사립학교 중 38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며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자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도의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본인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한근수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한 국장은 “학교 법인의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거의 없거나 수익 구조가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이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에 포함된다.

이 의원이 요청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경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및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 38개(초·중·고·특수학교·특성화고·특목고)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 도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1천537억여원에 달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재원을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원만한 공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국 차원에서 많은 독려와 감시, 견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더 내는 법인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더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