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은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대학생 서포터즈
김종은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대학생 서포터즈

오늘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함께 자란 아동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린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놀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은 게임과 SNS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소통하며 때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처럼 온라인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넘어 창의성과 사회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아동은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경험하고 창조해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여과되지 않은 자극적인 광고와 부적절한 콘텐츠는 계속해서 아동을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 속 놀이문화를 어떻게 건전하게 소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하지만 아동의 온라인 활동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놀이문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동은 새로운 놀이문화의 창조자이자 참여자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고 창작하며 또래와 함께 문화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의 디지털 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무조건적 제한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판단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의 관점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교육, 사회적 관심이 뒷받침될 때 온라인은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다. 즉 학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업의 아동 친화적 플랫폼 구축,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할 때 아동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균형 잡힌 디지털 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은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대학생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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