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교통공사 등 6개 기관
국회 청원… “전국 적자 7228억”
“연령 상향 등 제도 개선도 필요”
수도권 지하철 등 무임승차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도시철도 노사가 국비 보전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적자 폭은 더 커지고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2만8천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청원은 오는 26일까지 5만명을 넘기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하철 등 요금을 무료로 하는 무임승차 제도의 예산을 국가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의 운영기관 노사 단체가 청원을 주도하고 있다. 철도 노사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무임승차 보전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에는 40년 이상 개선되지 않은 낡은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전면 무임승차가 시작된 1984년부터 현재까지 제도로 발생한 적자의 보전액은 지자체와 철도 운영기관이 떠맡고 있다. 고령 인구는 무임승차 첫 해(1984년) 4.1%였지만, 지난해 기준 19.2%를 기록해 초고령사회(20%)에 사실상 진입한 상태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7천228억원으로 파악됐다.
매년 확대 예정인 적자 폭으로 발생하는 악영향은 지하철 이용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민 등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철도 운영사가 무임승차 적자 손실을 자체 수입으로 메꾸면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 등의 안전 관련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 등도 거론되면서 노사 협의 결렬로 인한 철도 파업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국비 보전과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황이다. 정부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으로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고령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지원해 건강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도와주는 필요한 복지 정책”이라면서도 “무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노인 숫자가 점점 더 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여건도 분명 거론된다. 해결을 위해선 연령 상향이나 무임 시간 조정 등 제도 변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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