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위 2기 결과보고서 공개
2만여건 중 과반 진실규명 처리
기계적 상소 자제 등 23개 권고
전국공무원노조, 3기 출범 요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26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5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내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현재 조사가 중지된 2천여 건의 사건이 남으면서 3기 위원회 출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조사했다. 총 2만928건 중 90%인 1만8천817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진실규명 결정은 1만1천913건이 이뤄졌다.
특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을 본격 조사했다. 선감학원이 도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아동 강제수용·노역·학대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드러났다. 이후 도의 공식 사과와 지원조례 제정으로 이어져 위로금 지급과 생활안정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가 일괄 조사돼 국가책임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8개 분야 23개 종합권고도 발표했다. 종합권고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를 담은 것이다. 특히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기계적인 상소 자제를 권고했다. 진실규명 결정에도 사안을 가리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고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와 정부는 선감학원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제기해 논란이 됐으나, 이후 도·법무부가 이를 일괄 취하하고 국가 선지급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자료 확보 난항이나 증언 부족 등으로 조사가 중단된 사건도 2천111건에 달했다. 조사 기간 제한과 인력 한계, 자료 소실 등으로 조사중지 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3기 위원회 출범 시 이런 조사중지 사건을 차기 위원회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화위지부도 백서를 발표하며 연속성 있는 과거사 조사와 직권조사 기능을 포함한 3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등을 촉구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이나 다양한 희생 사건의 유가족들은 제3기 발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만큼 곧 응답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 응답에는 1기와 2기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과거사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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