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비용
올해 9월 기준 30억중 불용액 8억
실제 수요 제대로 반영 못한 이유
경기도 곳곳에서 전세 사기 논란이 수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와중에, 도는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를 매칭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일반인은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실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도의회에 따르면 매년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3년에는 총 12억원 중 4억6천500만원, 지난해에는 24억원 중 6억9천400만원이 쓰이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30억원 중 8억1천800만원이 불용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김옥순(민·비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도내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용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원인을 지원 기준에서 찾았다. ‘임차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신청하고 싶어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별로 전세 보증금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일하게 3억원을 최대로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준이 3억원 이하인 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수정하는 것을 이미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건의했다”며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재차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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