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 인천고법·지법 북부지원 개원
법률산업 성장·법률도시로 태어날 출발점
지역 모두가 힘 합치면 꿈도 현실이 될 것
오는 2028년은 인천 법조계가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이 개원하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오랜 시간 끝에 문을 연다. 그리고 지난 9월16일 발의된 회생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된다면 그해에 인천에 3개의 법원이 동시에 생기게 된다. 이제 인천은 서울에 이어 ‘제2의 법률도시’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선 오는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의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인천의 품격을 올리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서울까지 가야 했고, 인천 변호사들은 서울의 서초동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이어가야 했다. 이제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급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어 완결된 사법체계를 갖춘 도시가 된다. 이것은 인천 법조계가 오래 전부터 염원했던 일이다.
같은 시기 개원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검단, 계양, 강화, 서구 등 100만 인구를 관할한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 북부지원의 설립은 늦은 면도 있다. 그러나 인천 행정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법원도 추가로 설치되어서 다행이다. 여기에 이미 발의된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회생과 경제 회복을 도울 전문법원까지 생기게 된다. 인천은 항만과 산업단지, 물류기업이 밀집하고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자가 있는 산업도시다. 회생법원은 지역 기업과 사업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 입장에서는 도산법 전문인력도 양성될 것이다.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 공동 유치하는 것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관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은 항만과 해운산업의 중심지임에도 해사사건은 대부분 외지에서 처리되어왔다.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운·보험·국제무역 사건을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과 부산이 균형적으로 해사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 10월 지적재산권 및 상거래 분쟁을 위한 국제분쟁조정센터 인천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열린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 사법 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국제분쟁센터의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춘 국제도시로 외국 기업과의 거래 및 분쟁 해결에 최적의 입지다.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국제분쟁센터가 생긴다면 인천은 진정한 국제법률도시로 불릴 수 있다.
이제 인천시와 법조계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도시정책으로 높여 구체화해야 한다. 법원 설립만으로는 도시가 성장하지 않는다. 법률산업을 도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법조단지를 조성하고 청년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피스와 창업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의 유수한 대학과 연계하여 기업법, 해상법, 국제거래법 등 특화된 법률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천 변호사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도입되어야 한다.
인천에 여러 법원이 설립되면 법원의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변호사회와 로펌, 각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입주하는 복합 법조타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설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오는 2028년은 단지 여러 법원이 세워지는 해가 아니다. 인천 법률산업이 성장하고 법률도시로 태어나는 출발점이다. 행정의 세종, 산업의 울산, 금융의 여의도처럼 인천은 법률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시는 사법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법조계는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2028년 이후,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도시가 되는 꿈을 꾸고 싶다. 우리 지역 모두가 힘을 합하면 그러한 꿈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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