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폭설때 中企·소상공인 제외

市 ‘피해액 포함’ 道·행안부 촉구

개정법 28일부터 “아쉽지만 큰의미”

지난해 11월 광주에 기록적인 폭설로 4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기록한 가운데 폭설에 쌓인 광주시. /광주시 제공
지난해 11월 광주에 기록적인 폭설로 40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기록한 가운데 폭설에 쌓인 광주시. /광주시 제공

꼭 1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는 45㎝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폭설이 쏟아졌다(2024년 11월 28일자 1면 보도). 인근 용인·이천·여주 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고 비닐하우스가 붕괴됐으며 건축물 피해와 각종 수목들이 꺽이거나 부러지는 피해도 잇따랐다. 광주시가 자체 산정한 피해액만 395억여 원에 달했지만,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인정받지 못해 최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는 총 395억3천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이중 공장(256억6천600여 만원)과 소상공인(88억4천100여 만원)의 피해가 전체의 87.28%를 차지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서는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액이 제외되면서, 국고지원 기준(57억원)을 크게 넘겼음에도 시 피해액으로는 50억3천여 만원만 인정돼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광주는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도시에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대단위시설보다는 중소규모의 공장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4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폭설로 쓰러진 나무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400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폭설로 쓰러진 나무들. /광주시 제공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어 올해 2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액을 피해 산정 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월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지역에 대한 국조보조 등의 지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정법이 올해 3월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피해를 소급적용 받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기준 확대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개정으로 이어져 큰 의미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수립중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