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실시설계비 뺀 9억원만 배정… 정부 “사유지 매입부터”
구리시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관련 토지보상과 건축물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려다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기로 선회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사유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먼저 확보한 뒤 위탁개발 사업자 공모를 재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10월22일자 8면 보도)
23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에 논란이 됐던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비 예산을 제외하고 관련된 토지보상비 9억원만 배정했다.
시는 인창동 571-1번지 일원 5천937㎡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개발’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9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받은 후 지난해 12월 수탁사 모집공고를 진행, 지난 2월 구리도시공사와 공유재산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해당 부지 30필지 중 사유지 6필지가 현재까지 매입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는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는 공유재산을 확보한 뒤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관련 김완겸 시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1일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내년도 업무보고 중 “2026년 1분기 내로 보상협의 마무리 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는 토지보상가를 산정하기 위해 곧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유지를 먼저 매입하고 국유지 매수협의를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포함한 인창동 590번지 일원 13만여㎡ 재개발사업이 발을 떼면서 시의회는 “현재 계획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에서 시의회는 “인창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인해 전체 사업 부지가 둘로 나뉘어 비정형적인 형태로 계획됐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재개발 사업 추진의 속도가 워낙 다르다”면서 시의회 의견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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