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원청’ 분리 활용 있지만
“노조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의 원청 교섭 절차를 둘러싼 제도 설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본으로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는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막는 절차적인 장벽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경영계는 하청 교섭권 확대가 교섭 부담 증가와 기존 교섭체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발표된 안이 ‘단일화 절차를 먼저 거친 뒤 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되돌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직무·근로조건·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노조 간에는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을 직권조사로 확인해 교섭 거부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노조 배제를 막기 위해 하청노조 간 공동교섭단 구성이나 위임·연대 방식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안이 개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우려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기까지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거치는 긴 분쟁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창구 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을 보장하라”고 비판한 한편, 도내 노동계와 시민사회 역시 수원시 장안구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복수노조 상황을 전제로 만든 제도이지 원·하청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다. 이를 원하청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정부안이 기존 법 해석을 거스른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원청 교섭은 창구단일화 적용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와 하청노조가 개별 하청업체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난 7월 현대제철 비정규직 판결에서 법원이 복수 하청노조와의 개별 교섭 부담도 “다면적 고용구조로 이익을 얻어온 원청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명시한 데 따라 시행령안은 개정 취지와 판례 모두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도내 시민사회도 반대 입장을 함께했다. 라이언(활동명)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시행령이 아니라,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에 맞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행령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영계에서는 하청의 독자 교섭권이 확대될 경우 원청의 교섭 부담이 커지고 기존 원청–원청노조 간 교섭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편, 민주노총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철회를 목표로 대응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예고한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교섭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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