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의 집을 팔아 간병비에 써야 하는데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치매노인,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병원치료, 복지시설이용),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법적 보호제도이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어도 후견인에게 제한 없이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피후견인에게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대리권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허가사항으로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임대) 또는 담보제공행위,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송행위, 금융기관의 피후견인명의계좌에서 매월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타인명의로 이체하는 행위 등이다.
성년후견개시부터 매각허가까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신청 준비서류(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서나 인지능력검사서(MMSE, GDS)·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재산목록·추정상속인의 동의서·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인후보자의 신용조회서)를 구비하여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한다. 둘째 법원에서 범죄경력조회하고 필요하면 심문을 진행한다. 후견인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성년후견개시 및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을 하며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후견등기가 완료된 이후 후견감독사건으로 진행된다.
셋째 부동산 매각허가신청을 한다. 매매필요성 자료, 감정서, 매매계약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피후견인 필요비 지출자료를 소명자료로 낸다. 넷째 법원은 매각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피후견인 이익여부, 금전사용계획을 심사하여 매각허가심판을 한다. 매각허가가 확정되면 부동산처분이 가능하다. 부동산처분 후 후견인은 재산관리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전 매매계약시 ‘법원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무효논쟁이 될 수 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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