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민간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엣지워크 추가땐 11만원’ 지적
인천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가칭)에는 전망대와 ‘엣지워크’, 친수공간과 하부 전망대 등 ‘관광자원화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교량 통행료와 달리 유료로 운영되는데 그 요금을 결정하는 조례안이 24일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망대 이용요금은 1만~3만원, 엣지워크는 5만~8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관광자원화 시설의 시민 할인율을 30%에서 50%로 높여 통과시켰다.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전망대와 엣지워크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1인당 부담하는 이용요금이 최대 11만원에 이를 수 있다”며 “민간도 아니고 공공시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시민들 ‘호주머니 털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광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비슷한 시설인 롯데타워는 1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서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타깃이며 인천시민에게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엣지워크의 경우 이들 시설 이용자를 1만명으로 추산하고, 매년 14억 정도 운영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입은 11억원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금은 매년 3억원 수준의 적자를 보는 방향으로 설계돼 적자 폭을 줄이려면 일정 수준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논의는 인천시민 할인율을 높이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초기에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외부인 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인천시민의 할인율을 과감하게 50%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일은 어렵다면서 신중한 운영을 당부하고, 시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조례는 원안에서 인천시민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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