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심의서 부결

1가구 20만원씩 지원할 경우 1년 예산 60억원

“비용 추계 정확히 이뤄졌는지 다시 고민해야”

인천지역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25일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인처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1가구에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50마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년간의 사업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반려동물 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는 사업 대상에 속하는 반려동물의 범위와 예산 추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조례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수를 2만9천여마리로 추산하고 있는데, 모든 가구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드는 비용은 58억원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의회 상임위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인 5천600만원이 들 것으로 명시돼 있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은 “기존 사업은 선착순 형태로 신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을) 조례로 명시하는 순간 대상이 되는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곤(국·서구3) 산업경제위원장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예산만 놓고 보면 매우 적은 예산으로 치료비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며 “조례 제정에 따른 효과를 같이 따져보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