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지역 개방 확대… 교사 눈엔 ‘학생 안전’ 우려

내년부터 주민복지·생활체육 목적

올해 537곳 중 88% 운동장 열려있어

교원단체 “미동참 학교 압박 소지

외부 화장실·CCTV 등 지원돼야”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내 한 학교가 철문으로 닫긴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내 한 학교가 철문으로 닫긴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공립 초·중·고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안전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이번 무료 조치는 지난 9월 가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학교시설 개방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 등을 고려해 평일은 오후 5~10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구체적이 개방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공립학교(초·중·고) 체육시설 무료개방’이라는 제목으로 각 학교에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공립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목적으로 개방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교 시설 이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 공립 초·중·고교 537개 학교 중 476개(88%)가 운동장을, 256개(47%)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다만 모든 학교가 평일·주말을 모두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교는 주말 또는 평일 일부 요일만 개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개방 학교수뿐 아니라 각 학교별 개방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금연·금주, 물 등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과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진행한다. 또 무분별한 체육시설 이용을 막기 위해 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학사 일정 등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방 여부 등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다”며 “개방으로 학교가 부담하는 업무를 줄이고,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학교나 교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모든 학교가 개방을 하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안내문을 배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압박이 될 수 있고, 민원 발생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 후에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불법촬영에 대비한 외부 화장실 설치, CC(폐쇄회로)TV 확대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소음 민원 등 업무를 지자체나 위탁기관 등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 없는 학교 개방은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고 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개방 시간은 방과후 활동 등과 겹칠 수 있다.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