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단순 행정보조 역할 범위 뛰어넘어
주민 주도 사업추진·지역문제 해결
미래 비전 발표·법안 마련 등 속도
道, 전문성 높이고 성과 평가 ‘채비’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았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지사·성남시장 등 자치단체장 경험이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권 강화 의지가 크다. ‘무늬만 주민자치회’라는 일각의 지적에서 벗어나 주민소환제 시행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심화 기대감과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 일환으로 1999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돼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단순 행정 보조역할, 권한 범위 불분명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의제를 제시한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사전 심의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민관협치 및 의사결정 기구로 그 권한과 위상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크게 다르다.
경기도는 2020년 주민차지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수원·고양·화성·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이천·포천시와 가평군 등 18곳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남양주·안양·광주·안성·구리·의왕·여주·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9곳은 시범(일부) 시행 중이며, 용인·성남·양평·과천시는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용인시의 경우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검토했지만 자치위원들간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권고 수준에 머물던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이는 ‘자치분권 확대’를 의미한다. 중앙과 지방이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협력 관계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주민 선택으로 읍·면·동장 임용,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실제 추진된다면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등을 담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도 관련 법안들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추진 근거 등 관련 조항이 누락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9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2건, 기타 법률안 2건 등 총 13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 역시 최근 ‘2차 주민자치활성화 기본계획(2026~2029)’을 각 시·군에 내려보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도형 주민자치’를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2029년까지 실질적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국민주권의 확장과 창의적인 행정이 만나야 완성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직접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김성규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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