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쓰러진 50대, 이송후 숨져

“주당 41시간 근무” 쿠팡측 해명

노동계 “과로사 추정” 규명 촉구

전문가 “심야 고강도 노동 연관성”

26일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시간대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사진은 지난 23일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1.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6일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시간대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사진은 지난 23일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1.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시간대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올해 들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발생한 네 번째 사망 사례로, 쿠팡의 고정 야간 노동이 과로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경찰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분께 광주시 문현동 쿠팡 경기광주5센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에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는 배송 물품을 담아 포장 구역으로 옮기는 ‘집품’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지난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최근 건강검진 기록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씨는 올해 들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숨진 네 번째 사망자다. 앞서 지난 3월 안성 물류센터에서 50대가, 8월 용인 물류센터에서 또 다른 50대가 야간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불과 닷새 전인 지난 21일에도 화성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망 사건을 과로사로 단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지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고인은 최근 3개월간 주 평균 4.8일을 근무했고,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41시간이었다. 고인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달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잇따른 야간 노동자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광주와 동탄에서 사망한 두 분 모두 계약직으로 주 5일 근무하며 연장·특근 등을 포함해 고정적으로 야간 노동을 해왔다”며 “상세 경위는 다를 수 있어도 연이은 사망은 야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의료 전문가는 지병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특히 작업자가 속도를 맞춰야 하고 임의로 속도를 늦출 수 없는 물류센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 노동과 높은 노동 강도는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이 큰 가중 요인”이라며 “겉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처럼 보이더라도 그 질병을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가 업무일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물품을 처리해야 하는 물류센터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