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관련법 개정 이후만 적용
기존 공원 소급 미적용 이전 없어
중구, 미단시티체육공원 관리실 건립
인천경제청 “미리 공유 안돼” 반대
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한 도시공원에 주민편의시설을 짓고자 하지만, 정작 공원 소유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이 각각 인천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26일 중구에 따르면 올해 ‘미단시티 체육공원’에 예산 10억원을 들여 공원관리실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천경제청 허가가 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8천만원을 투입해 운북동 1279 일대에 지난 2월 착공한 상태로, 나머지 시설인 파크골프장, 공원 산책로 등은 이미 조성을 완료했거나 마무리 단계다.
이곳 공원관리실 조성에 인천경제청의 의견이 필요한 이유는 소유권자가 중구가 아닌 인천경제청이기 때문이다. 2017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에는 도시공원 설치·관리 사무가 경제청에 속했고, 이때 새로 설치된 도시공원 소유권도 경제청이 가졌다. 경제청은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10만㎡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 관리 업무는 구로 위임했다.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 문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복잡해졌다. 2017년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도시공원 설치·관리 사무가 경제청 사무에서 제외되면서, 관련법 개정 이후 준공된 도시공원은 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조치가 없었고, 여전히 관리 업무만 구에 위임돼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원화된 상태다.
결국 미단시티 체육공원 사례는 공원관리실 등 필수 시설을 짓겠다는 관리권자 중구와, 사전 협의 없이는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겠다는 소유권자 인천경제청이 맞서는 상황이다. 중구는 도시공원 시설 조성 업무에 이러한 혼선을 막으려면 인천경제청이 10만㎡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을 함께 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공원을 만들 때 주민들을 위해 관리시설을 짓게 돼 있고, 공원 조성 계획 반영 등 절차를 다 이행해 예산도 받았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이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제껏 발주도 하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계약을 못 하면 예산 10억원이 그대로 매몰될 위기다. 소유권과 관리권 일원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지금까지 소유권과 관리권이 나뉘어 있어도, 각 구와 협의를 통해 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을 문제 없이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소유권자 허가가 필요하지만, 미단시티 체육공원의 경우 중구로부터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소유권 이전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도시공원 소유권과 관리권 이원화와 별개로, 중구가 인천경제청에 미리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미 구분돼 귀속된 도시공원 소유권을 구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 인천경제청과 각 구가 원활히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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