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전 절차 요청에 시·군 난색

“의견수렴·검토 남아 적용 어려워”

소상공인단체 반발… 현장혼선 우려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2025.9.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사진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2025.9.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한도 기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정책을 완화(11월 7일자 1면 보도)키로 했지만, 일선 시군이 이를 적용하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인일보 뉴스 후]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 완화

[경인일보 뉴스 후]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이하 완화

효용성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됐던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가 결국 완화된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하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대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4576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31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바뀐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시군에 변경되는 운영기준의 적용 기준과 사전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 범위 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인데,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소비쿠폰 사용기간 동안만 ‘연 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의 가맹점 기준을 통일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소비쿠폰 사용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다시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조정되는데, 도는 소비자와 점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군에 다음달 전까지 가맹점 기준을 변경·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시군이 가맹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선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 이 같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의결도 필요해 (가맹점 기준 변경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기준을 변경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가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액을 완화하는 것에 반발하는 점도 변수다.

당장 소비쿠폰 사용이 끝나는 다음달부턴 연 매출 12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해 현장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도 관계자는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가 반대가 심해 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시군에 늦게 공지됐다. 어느정도 얘기가 마무리된 후 시군에 통보한 것”이라며 “변경된 기준 적용은 권고이며, 일부 늦어지는 시군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