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 시장 포함 7명 불구속 기소
4월 대선 경선 공무원 동원 혐의
국힘 “정치 탄압” 영향 최소화 노력
민주 “피선거권 박탈 사안” 압박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내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된 만큼, 인천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적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 등(10월30일자 6면 보도)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의 기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일찌감치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할 의지를 내비쳤는데, 최악의 경우 출마 자격을 잃어 양당 후보 구도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민주당 인천시당은 ‘피선거권 박탈’에 초점을 맞춰 드라이브를 걸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그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여기에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성·아동·청소년 범죄, 사기·횡령, 음주 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가 해당한다. 이 규정만 보면 유 시장은 해당 사안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도 같은 조항 4항에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 시장 기소 직후 논평을 통해 “게시물·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 야권 인사 흠집내기”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시도”라고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피선거권 박탈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현직 시장이 기소된 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유 시장은 책임지고 시장직 수행 여부를 스스로 재고하라”고 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판결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유 시장은 ‘과잉 수사’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뤄졌고,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며 “민주당을 비롯해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게는 아무 조치가 없고, 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조사, 기소가 진행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희연·변민철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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