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정절차서
행안부 고시,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확보 전제
절차 개시의 전제가 없어 공고 무효 가능성
구리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어”
구리시가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선(先) 확보’로 선회(11월24일자 8면 보도)했지만, 수탁기관 선정절차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위탁개발의 모든 절차는 공유재산 확보를 전제하고 진행되는데, 공유재산 확보없이 진행된 수탁기관 모집 공고와 그 과정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구리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지원국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인창동복합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와 관련 권봉수 예결특별위원장이 “구리시 땅이 된 다음에 (구리)도시공사가 위탁개발을 할 수 있는거죠, 법적으로”라고 묻자 박근열 시 회계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내며 시작됐다. 시는 당시 경쟁없이 구리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제안해 지난 2월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경우 법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리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로 입찰이 제한되는데, 캠코는 토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위탁개발 비용·수익·절차 등을 담은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첫 문장에 ‘위탁개발 대상 재산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라고 명시돼 있다.
시가 이 고시에 따라 위탁개발을 위한 첫번째 절차인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을 위해 공고를 냈지만, 절차 개시의 전제인 일반재산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된 공고는 무효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행안부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 사무관은 “공고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일반재산을 취득해서 물건이 명확해졌을 때 수탁사가 또 다시 안들어오라는 법이 없다. 남의 재산을 갖고 위탁개발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법위반의 문제를 떠나 상식적인 얘기”라고 지적했다.
시는 절차적 오류을 수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김완겸 시 행정지원국장은 “(계약을)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리도시공사와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상과 설계도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수탁기관 공고가 문제가 된다면 치유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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