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반~다음날 오전 8시 업무

근무시간 6시간 인정 ‘확대 요구’에

휴게시간 ‘집에 다녀오라’ 소극적

‘주말 더 일하고’ 8시간 인정 추진

총 근무 늘어 업무강도는 그대로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시설당직원 근로시간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2.1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시설당직원 근로시간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5.12.1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밤새 학교를 지키는 학교시설당직원들이 ‘6시간’만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실제 16시간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인정 근무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중간에 집에 갔다 돌아오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입장이다.

시설당직원은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마친 뒤부터 다음날 등교할 때까지 밤새 학교 내부 시설을 지키는 일을 한다. 경기도 내 2천여개 학교에서 일하는 시설당직원(2천여명)들은 통상 오후 4시반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반까지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인정되는 정규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나머지 10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에 집에 갔다 돌아오는 식으로 근무하면 되기에 인정 근무시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측의 입장이었다.

15년째 수원시 내 한 학교에서 시설당직원으로 일하는 A씨는 “임금 근로 인정 시간을 주 4시간 늘린다길래 기대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종일 일하는 시간을 늘린다더라”며 “휴게시간에 집에 가라고 하지만 하루에 2번 출근하는 데 드는 교통비가 부담돼 집에 잘 가지 않는다. 결국 휴게시간 역시 학교 안에서 보내면서 근무를 대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시설당직원들은 정규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무급 휴게시간 일부를 임금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인접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16시간 근무 중 임금 근로시간을 경기도보다 2시간 많은 8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당직원의 출·퇴근시간을 늦추거나 주말 근무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변경계약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시설당직원이 유급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받지만, 학교에 머무르는 총 근무시간이 함께 늘어나 업무 강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인정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주말 근무시간도 늘리라는 제안인 셈이다.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긴 것은 고용노동부 훈령에도 위배되는 일이지만, 학교에서 집에 갈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런 비정상적인 근무가 만연해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설당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