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와 면담중 ‘내부정보 유출’ 징계
운영사, 지노위 무효판단 재심 신청
용인시도 “불이익 조치 안돼” 반대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노동조합 임원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복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1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에버라인’을 위탁 운영하는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노조 임원 2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 7월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 역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대기발령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첫 심문회의가 열렸다.
용인에버라인운영은 지난해 11월 노조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대기발령한 뒤 지난 1월 해고했는데, ‘회사 정보 유출’을 사유로 들었다.
회사 측은 “(노조 임원들이) 용인시 공무원과 시의원 면담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했을 뿐 아니라 허위 정보를 유출해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이와 관련한 감사과정에 불응하는 등 피감사부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시의회와의 면담 과정에서 노조가 회사의 (허위)정보를 유출한 게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노위는 지난 6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용인시 역시 “면담 내용으로 인해 구성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운영사에 보낸 바 있다. 박소영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회사 내부 일을 외부로 이야기한 게 해고 사유라는 것은 노조는 노사갈등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와 이야기도 나눌 수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쟁의 기간 중 노조 임원을 해고한 것은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해고된 이석주 용인경전철지부 부지부장은 “1년 넘게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지노위의 조정 중지로 쟁의권이 발생해 시에 중재를 요청하는 면담을 진행했을 뿐”이라며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조 대표를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용인에버라인운영 측은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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