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가 옹진군을 대신해 소송에 나서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어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모래부두에 쌓여 있는 바닷모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옹진군을 대신해 소송에 나서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어민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모래부두에 쌓여 있는 바닷모래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옹진군을 보조해 소송에 나서 승소한 골재업체들이 최종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12월2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옹진군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분석] ‘바닷모래 채취 소송’ 골재업체 도움 받은 옹진군

[뉴스분석] ‘바닷모래 채취 소송’ 골재업체 도움 받은 옹진군

인천 옹진군을 상대로 해사(바닷모래) 채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어민 1천669명에게 보조피고인 자격으로 소송비를 청구한 골재업체들(11월28일자 4면 보도)이 옹진군의 요청으로 뒤늦게 소송에 참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 소송을 사실상 대신 맡아 승소한 골재업체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580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경복 옹진군수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어민들의 집단소송에서 골재업체들을 끌어들인 책임자로서 2중 피해를 겪을 어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등 어민 1천669명은 지난 2017년 옹진군을 상대로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어족자원이 감소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옹진군은 2023년 1월 바닷모래를 채취한 골재업체들에게 소송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골재업체들은 변호사 선임 후 피고(옹진군)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1·2·3심을 모두 옹진군 승리로 이끌었다.

골재업체들은 최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어민 1천669명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 4억1천100만원을 상환하라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소송비용 청구 우편물이 어민들에게 집집마다 송달되고 있다”며 “어민 입장에서 피고는 옹진군인데 실상은 피고보조참가인인 골재업체들까지 소송이 확산돼 1대 2의 불리한 싸움구도로 소송이 진행됐다”고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옹진군이 소송 시작 후 5년이 지나 골재업체에 소송 참여를 요구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옹진군의 적극적인 조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7년에는 옹진군이 골재업체들을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며 “전임 옹진군수들이 당시에 법을 몰라서 업자들을 끌어들이지 않은 게 아니다. 상식선에서 행정기관의 공공성과 선출직이 갖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