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부실 채권땐 별도 관리
회수 어려움… 관련 내규 정비 결정
“개선 통해 상당부분 돌려받을것”
인천항만공사가 장기간 연체된 미납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변경에 나선다.
2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인천항만공사가 받지 못한 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등은 94억원에 달한다.
인천항만공사는 6개월 넘게 받지 못한 부지 임대료나 항만시설 사용료 등은 부실 채권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부지 임대료는 관련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내기 때문에 체납되더라도 장기간 부실 채권이 되는 일이 많지 않지만, 화물료나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등은 고지 건수가 너무 많아 이를 회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항만공사가 고지한 항만시설 사용료 5만5천건 중 184건이 미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이 인천항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남항 유어선부두나 연안부두에 접안하는 소규모 선박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일이 많다. 중·대형 선박의 경우에도 이미 선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해운대리점에 관련 금액을 모두 지급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인천항만공사에 납부하지 않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부지 임대료를 장기간 미납한 업체는 인천항만공사의 다른 항만 배후단지나 부지 입찰 과정에서 감점을 받지만, 선박은 신고만 하면 인천항에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어 항만시설 사용료를 강제로 징수하기 어려웠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미납 채권 관리 체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미납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장기간 연체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강제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유명무실한 채권관리위원회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납 채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소액 미납 채권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미납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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