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업무 중 계절별 사업 등에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임금 중 식대가 6천원으로 편성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진행,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산업지원과는 농업인회관 관리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하고, 11개월 임금 2천766만5천원을 요구했다. 이 임금에는 식비 6천원씩이 책정돼 있다.
양경애(민) 의원은 “공무원 식대는 9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식비를 6천원으로 산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고용형태의 차이로 식사비까지 차이를 두는 데 대한 문제 지적이었다. 이에 산업지원과 과장은 “총괄부서에서 책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총괄부서인 총무과는 이에 대해 내년도 구리시 기간제근로자 요구정수는 492명으로, 시의 처우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2021년도에 교통비와 식대를 합쳐 5천원이던 것을 그 이듬해부터 식비 6천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공무원 식대 7천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9천원은 초과근무 등 특근을 할 때 식비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생활(임금)보전수당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명절휴가비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과는 양 의원의 지적에 취재가 시작되자 양 의원을 만나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복지와 처우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식비 대신 매월 복지포인트 5만원, 재직 중 명절휴가비(50만원*2)와 건강검진비 40만원, 퇴직금 형식의 비정규직 공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에 따라 각기 처우가 다르기에 경기도와 자치단체를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근 남양주시는 2025년도 올해 예산안에 기간제근로자 식비를 14만원, 공무원 식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기간제근로자의 식비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총무과에 당부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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