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원 2명 대상 ‘재심’ 결과
“지노위 판정후 이행강제금 부과
사측 비용 부담, 결정 이행해야”
용인시 “준법 운영 지속적 요청”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운영사가 노동조합 임원 2명을 해고한 조치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면서, 향후 복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심문회의를 열고 용인에버라인운영(주)와 노동조합 임원 해고자 A씨 등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초심 일부취소(해고 관련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인정, 나머지 초심유지)’ 판정했다.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도 용인에버라인운영(주)가 지난 1월 노조 임원 2명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중노위는 초심과 달리 이번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단순한 부당해고를 넘어,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었다는 의미다. 사건을 대리한 박소영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해고의 주요 사유였던 주무부처와의 ‘면담’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에버라인운영(주)는 ‘회사 (허위)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노조 지부장 A씨 등 2명을 대기발령한 뒤 지난 1월 해고했다.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임원들이) 용인시 공무원과 시의원 면담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했을 뿐 아니라 허위 정보를 유출해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12월2일자 7면 보도)했다.
이에 지난 2월 A씨 등 2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지난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 결과를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해고된 이석주 용인경전철지부 부지부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 기간 중 노조 대표와 부대표가 해고된 상황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이미 지노위 판정으로 2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만큼 더 이상의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측이 판정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한 달 가량 뒤에 나오는 판정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고용 문제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시·시의회와의 면담이 해고 사유였고, 시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준법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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