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민주화운동’ 지정 움직임에
인천계승사업회 “법률 개정 찬성”
6·10항쟁 주춧돌이자 5만명 시위
“내년 40周, 개정때 함께 논의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던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계기로 ‘인천5·3민주항쟁’이 기념일로 지정되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여당이자 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일 지정도 이번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5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군부독재타도 등을 외쳤다. 이는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특히 이듬해 발생한 6·10민주항쟁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 인천5·3민주항쟁 직후 당시 정권은 대대적으로 배후를 캤다. 이 과정에서 6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이듬해 1월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생, 노동자, 농민, 직장인 등 400만~500만명이 참여한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인천5·3민주항쟁은 2023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37년만에 민주화운동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아직 국가기념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법에 포함된 다른 민주화운동인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민주항쟁은 모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있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인천5·3민주항쟁 40주년인 내년에 5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민주당의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5월3일 기념일 지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12월3일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5·3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아직 기념일 지정이나 기념관 건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인천5·3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도록 시민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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