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부 협약

현장 혼란·국민 불편 최소화 맞손

예외 적용 기준 연내 법제화 등 과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12.2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5.12.2 /연합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2일 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4자협의체)는 2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맺은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협의체가 합의한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협약서를 보면 앞으로의 과제는 6개 정도로 추려진다.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 기준의 연내 법제화 ▲예외적 직매립량 설정과 단계적 감축 ▲본격적 제도 시행 준비 ▲3개 시도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국고 지원 확대와 행정·재정적 지원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예외적 상황’이란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직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을 뜻한다. 인천시는 예외적 상황에 따른 직매립량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수도권매립지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인천의 ‘보물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하겠다”면서 “원칙과 약속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