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청 국장·과장과 반주
의원 2명,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
고가 식당 분류, 법 위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접대비용을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까지 민주당 소속인 A·B·C의원과 하남시청 D국장, E과장이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의 한 양대창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식사를 하남시의원과 시 간부공무원의 관례적인 식사 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한 날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D국장·E과장이 A·B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C의원은 A·B의원과 상임위가 다르지만 행감 중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대창식당의 메뉴가격은 대창구이 1인분이 2만8천원, 한우살치살 1++가 4만9천원 등으로 미사 중심상가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식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식사비가 25만원을 휄씬 넘어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에서 허용된 식사비는 1인당 5만원으로, 만약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금액의 2~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만나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B의원은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밥만 먹었고 술도 맥주 1잔만 마셨다”고 설명했다. C의원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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