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기초구역과 결합개발 모색
같은 구역내 타 아파트단지 반대
단독으로 리모델링 가능여부 타진
성남시, 국토부에 문의 후 결정
분당재건축 대상인 이매촌 청구아파트 측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성남시가 고민에 빠졌다.
처음 발생한 사례로 청구아파트는 성지아파트와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구역 해지 없이 청구아파트만 단독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물어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일 분당 이매촌 청구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구아파트(710세대)는 성지아파트(304세대)와 함께 분당재건축 기초구역 19번으로 지정돼 있다. 청구아파트 측은 재건축 순서·사업성 등 소규모 구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 금강·동부코오롱(20번) 및 동신·한신아파트단지(21번)와 결합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성지아파트 측이 반대하면서 결합개발이 어려워지자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청구아파트 재준위 관계자는 “현재 한신·금강·동부코오롱·동신·청구 등 5개 단지는 결합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성지가 기초구역 조정 및 통합 참여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개동 신축, 지하 3층 규모 대형 주차장 설치, 기존 동별 2~3개 층 증축, 지상부 전면 공원화 등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 계획도 수립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요구는 처음 있는 경우여서 고심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은 하나의 기초구역 안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여야 한다. 또 기초구역이 담겨 있는 정비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수립하며 구역 해지·변경은 5년 후에나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규정들과 더불어 청구아파트 단독으로 리모델링을 허용할 경우 타 기초구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연이을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지원 센터·기금 등을 통해 리모델링을 장려해왔다는 점 등이 시가 고심하는 부분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구아파트 측에서 현재 기초구역 상태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지를 물어왔고 확실한 답변을 주기 위해 하나의 기초구역 안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 개의 사업시행자로 갈 수 있는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구역 해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국토부에 문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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