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 내 교원을 비롯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원들을 감사를 통해 대거 적발한 가운데(2월 18일 인터넷 보도) 경기도교육청이 적발된 인원 중 자체 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통해 이득 취하는 교원들,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통해 이득 취하는 교원들,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

#수원시의 A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 교원인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 연계 등 EBS 교재를 집필했고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실력파 교원이다. 그러나 B씨는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 2018년 1월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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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통보한 80명의 관련 비위 행위 교원 중 7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들 중 4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7명은 감사원에서 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해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

도교육청이 고발 조치할 예정인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며 1회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들 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이도 있었다.

2021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용인 A 고등학교 수학 교원인 B씨는 지난 2016년 2월 수학 강사인 C씨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 검토를 의뢰받아 문항거래를 시작, 같은 해 11월부터 EBS 문제집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B씨는 혼자서는 많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해 도내 다른 학교 소속 교원들까지 섭외해 문항 판매를 이어갔다. B씨는 금지된 영리업무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C씨에게 총 61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검토 및 제작·판매 행위를 통해 3억2천600만원(세후)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며 고발 조치도 같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