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48명 청탁금지 위반 조치
영리 금지 불구 사교육업체와 거래
다른 교원 섭외해 3억여원 벌기도
감사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원들을 적발(2월18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조사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교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감사원에서 통보한 80명의 관련 비위 행위 교원 중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를 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7명을 뺀 7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들 중 4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나머지 25명은 징계시효가 끝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할 예정인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며 1회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실제 용인 A 고등학교 수학 교원인 B씨는 지난 2016년 2월 수학 강사인 C씨에게 수능 모의고사 문항 검토를 의뢰받아 문항거래를 시작, 같은 해 11월부터 EBS 문제집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B씨는 혼자서는 많은 문항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내 다른 학교 소속 교원들까지 섭외해 문항 판매를 이어갔다. B씨는 금지된 영리업무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C씨에게 총 61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검토 및 제작·판매 행위를 해 3억2천600만원(세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원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원도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서 고발 조치도 같이할 예정”이라면서 “교원들이 할 수 있는 겸직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더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감사를 실시해 올해 초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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