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구간 안전성 차이도 없어
설계 지연만 초래 주민 피해 가중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용현~학익 구간 방음터널 공사에서 뒤늦게 골조 특정공법 심의를 추진하며 화재 안전을 위한 ‘방재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11월27일자 3면 보도) 정작 해당 공법이 방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공의 해명이 스스로 근거를 잃으면서 특정공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도공의 ‘방음터널 지주(골조) 기술마켓’에 등재된 지주 특정공법 기술보유사 가운데 도공 측에서 추진하는 방재기능을 보유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은 현재 용현~학익 방음터널 구간 교량의 노후화를 이유로 방재기능을 위한 중앙분리벽을 터널 지주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계 중인데, 이러한 형태의 기술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공법으로 먼저 착공한 방음터널 1차 구간과 특정공법 적용을 검토 중인 2차 구간 사이에 안전성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특정공법이 강행될 경우 기술적 이득은 없이 설계 지연만 초래해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공은 이에 대해서 이미 내부검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도공이 작성한 ‘용현학익 방음시설 방재를 고려한 터널 지주 설계방안 검토보고’ 문건을 보면, ‘방음터널 지주에 매다는 분리벽 설치사례 및 특허기술이 국내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일반화 설계(일반공법)로 반영 추진’이라고 적시해 놓았다. 문건은 또 국내에서 이 방식의 분리벽 설치공법이 적용된 적이 없다며 ‘향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검토’라고도 부연했다.
도공은 이같은 이유로 올해 7월까지는 방음터널을 특정공법 심의대상에서 제외했으나 8월부터 별안간 특정공법 심의를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
관련 기술업계 관계자는 “도공이 여러 검토 끝에 일반공법에 쓰이는 ‘H형강’과 ‘표준 횡단·방재계획’을 전제로 터널형방음시설 설계표준안까지 마련했음에도 용현~학익 구간에 한해 방음터널 지주를 특정 민간 특허공법으로 돌려세우려는 시도는 공기업으로서 공정성,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에조차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노선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별도방침에 따라 특정공법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공법 기술보유사 중 방재기능을 보유한 회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검토 후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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