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위원장
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오늘 기자회견서 입장·대응 발표
“비록 5년의 간절한 기다림이 2분만에 각하로 끝났지만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결정과 관련해 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은 4일 이같이 밝혔다.
조안면 주민들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앞서 지난 1일과 2일 국민의힘 남양주 갑·을·병 당협위원장과 남양주시가 각각 관련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조안면 주민들도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조안면 헌법소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헌재 각하 결정 이후 약 1주일 동안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그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형태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과정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은 참고 의견 제출, 서명운동, 각종 의견서 제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왔다. 오직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헌재는 주민들의 간절한 5년의 기다림을 2분 만에 ‘각하’로 끝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굳이 5년을 끌 필요가 없었던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헌재가 남양주시를 제외한 주민 3인에 대해 ‘지속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넘겼다’며 심판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렇다면 애초에 본안에 회부할 이유도 없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구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각하는 오래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더라도 한 번 침해된 기본권은 구제될 수 없다는 논리”라면서 “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국민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헌법소원 재검토는 이미 준비 중”이라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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