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
경찰 고발·시의회 윤리위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의원들이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12월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해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명목으로 식비 일부를 뒤늦게 재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대창은 같이 먹고 책임만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은 4일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3명 등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합은 또 시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소집과 관련 사건들에 대한 윤리심의·자문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광석 대표는 “이번 문제는 개별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윤리기강과 조직문화 문제로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미사강변시민연합도 조만간 해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지역 내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A·B·C의원이 행감기간 향응제공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향응 접대를 받은 양대창식당에서 7만원씩 21만원을 재결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한 A·B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이고 A·C의원은 같은 지역구라는 점 이외에도 A·B·C의원이 동향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향우회를 한 것이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추민규 새미래민주당 하남을 지역위원장은 “행감기간 중 피감기관인 공무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를 넘어 그 자체가 시의원들의 갑질 행동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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