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각하
수도법·관리규칙 개정 의견 개진
지역요구 전달에 道 동참도 요구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려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관철 하겠습니다.”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주민들은 5일 오전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팔당 상수원 헌법소원’ 각하(11월28일자 1면 보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에 공개토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또한 시, 국회,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정주 요건 완화를 위해 현재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모든 하수와 오수가 하수관로와 연결 처리되는만큼 이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주민 대표로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 회장과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위원장,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주민 15명이 참여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 결정과 관련, 주민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김지훈 시의원은 “그동안 조안면 주민들의 문제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소통했다”며 “현재 김 의원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위원장은 “헌법소원 재검토는 이미 준비 중이며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와 국회, 그리고 특히 이번 과정에서 뒤로 빠져 있던 도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조안면의 문제는 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가 수십년간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상징적 사례라고 주장하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연히 도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도의 발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우리 조안면의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시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조안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강수계관리 기금의 운영상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계관리 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난 십수년간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가 어디에 있으며, 그 토지가 실제로 수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금의 집행내역과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수질 관리 성과로 이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2020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조안면 헌법소원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삶과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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