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교육감, 사적행사 불가
내년 2~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항·6항에 따라 선거일 180일을 앞둔 지난 5일부터 행위 제한이 시작됐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돼 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지자체·교육청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는 홍보지·소식지·간행물·녹음물 등을 발행·배부·방송하면 안 된다. 지자체·교육청이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홍보물을 내거나, 공공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여기에 현역 단체장의 이름·사진·활동상황 등이 표기되면 안 된다.
지자체장·교육감의 ‘사적 행사’ 참석도 제한된다. 외출·조퇴를 신청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근무시간 중 참석하면 안 된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주최하는 직원 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 참석은 가능하고, 노동단체가 여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공공기관장 이·취임식에는 갈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시도지사, 교육감은 내년 2월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은 내년 2월20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수·군의원은 내년 3월2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 공공기관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원, 지방공사·공단 임원, 언론인 등은 내년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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