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선수용 실탄 수백 발과 개조된 총기를 2년여 전 사들여 소지하고 사냥에도 사용한 남성들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23년 초 프로 사격 선수들이 주로 쓰는 22구경 실탄(지름 약 5.6㎜) 수백 발씩과 개조 총기 1정씩을 유통업자 C씨로부터 각각 불법 구매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 범행은 C씨가 경찰 수사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유해조수 사냥에 쓰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모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감독과 함께 중간 유통책 C씨 등 여러 명을 구속했다.
이어 C씨의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그가 구매자들과 거래한 정황을 포착한 뒤 경북 예천군과 수원시에 각각 주거지를 둔 A씨와 B씨를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구매해 소지한 총기와 실탄 수백 발도 압수했다.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은 수렵용 등의 총기 소지 면허도 없이 총기와 실탄 일부를 밀렵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팀 사격감독이 전 국가대표 감독과 유통업자에게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면서 “시중에는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청은 실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중간 유통업자인 C씨가 실탄을 구해 A씨와 B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포함해 현재 경기북부청에 불법 총기 관련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숫자만 수십 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 의원이)언급한 실탄과 총기 유출분은 거의 회수했고 수사를 통해 계속 찾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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