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정 이후 단속 더욱 강화

교동·서검도 어민, 대통령실 방문

특례조항 적용 등 제도 변경 요구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죽산포구에 어선이 정박해 있다. ‘조업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해당 포구는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포구 앞 황금어장을 두고 30분~1시간을 돌아 조업 가능 구역으로 이동해 조업을 해야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5.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죽산포구에 어선이 정박해 있다. ‘조업한계선’ 북쪽에 위치한 해당 포구는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포구 앞 황금어장을 두고 30분~1시간을 돌아 조업 가능 구역으로 이동해 조업을 해야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25.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접경지역에 위치한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잇따라 조업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강화도 앞바다의 군사 규제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7일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북단 교동도·서검도 어민들은 최근 대통령실을 방문해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는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동도 죽산포항·서검도 서검항은 ‘조업한계선’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포구다. 1964년 조업한계선이 지정된 이후에도 교동도와 서검도 어민들은 관행적으로 이곳을 일부 넘나들며 어업 활동을 했고, 관계 당국도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다.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되면서 조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2023년 강화 지역 조업한계선이 확장된 이후 조업한계선 북쪽 지역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고 이곳 어민들은 입을 모았다. 조업한계선을 넓혀주는 대신 한계선 북쪽 지역에서의 조업 단속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포구 바로 앞에 젓새우와 꽃게, 숭어 등을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을 두고 조업하지 못하는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어선을 새로 샀다가 갑자기 내려진 조업 금지 조치에 파산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고 어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죽산포항이나 서검항에서 출항한 어선들은 지척에 있는 어장(조업한계선 북쪽)을 놔두고 30분~1시간을 돌아 조업 가능 구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미 가까운 포구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구역을 선점하는 일이 많아 조업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교동지역 어민들은 설명했다.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20년 넘게 조업하던 바다를 갑자기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동도와 서검도 어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사고 없이 잘 조업하던 해역을 하루아침에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민들은 서해5도 해역이나 동해 북방어장처럼 특례 조항을 적용해 이곳에서도 조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과 함께 대통령실에 방문한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한연희 대표는 “지난 70년 동안 월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중립수역 경계선과 가깝다는 이유로 조업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가 이뤄져야 어민들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화도 어민들은 정부에 현재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정해진 어선 출입항 시간 제한을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2시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에선 안보상의 이유로 어선 출입항 시간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