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종류 코드 등록 의무
지자체 확인 가능하게 개선 필요
인천시가 반입협력금 부과 범위를 민간소각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으로 모든 쓰레기를 소각해 묻어야 하는 가운데, 자체 소각 여력이 부족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인천 내 민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을 맡기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12월8일자 1면 보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현재 타 지자체가 인천지역 공공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을 맡기면서 내는 반입협력금의 부과 범위를 민간소각장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기후부는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민간소각장이 반입협력금 제도 범위에 포함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는 공공소각장만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내년부터 태워야 할 생활폐기물의 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입협력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현재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타 지자체에서 들어온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관할 지자체가 파악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인천 민간소각장 중 일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는 문제(2024년 11월13일자 1면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번호(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의 일부 민간소각장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코드만 받았음에도 생활폐기물을 받아서 소각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상에는 폐기물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폐기물처리업자’라고만 명시했을 뿐 폐기물 종류에 따른 구분이 명확히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 종류 코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생활폐기물 소각 규모 등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면 민간소각장 대상 반입협력금 부과 역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민간소각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후부에 반입협력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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