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지 소송 중 기초구역으로 묶여
5단지 승소 따른 리모델링 재추진
6단지도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
성남시, 소송 결과 따른 분리 불가피
절차 등 모색·국토부는 미결정
소송 여파로 분당재건축 기초구역 37번으로 묶여 있는 한솔마을 4·5·6단지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쪼개질 상황에 놓였다.
5단지(1천156세대)와 6단지(1천39세대)는 리모델링, 4단지(1천651세대)는 재건축이다. 다만, 기초구역 내 아파트단지 분리는 처음 있는 경우여서 성남시는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최종 변수는 남아 있는 상태다.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분당 아파트단지들을 기초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눌 당시 정자동 한솔마을 4·5·6단지는 37번 구역으로 한데 묶였다.
문제는 5단지와 관련한 소송(2024년 7월 30일 보도=분당 한솔5단지 리모델링 ‘소송전·시의원 이해충돌 논란까지’ 복마전)이 정리되면서 발생했다. 5단지는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했고 1기신도시 중 첫 번째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상태였는데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측이 지난 2023년 6월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사업계획 승인 무효소송은 1심 성남시 패소, 2심 성남시 승소 이후 대법원까지 갔던 반대 측이 지난 8월 포기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5단지 측은 리모델링과 관련한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6단지 역시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던 상태로 소송이 마무리되자 지난 6일 주민총회를 하고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78%로 가결했다. 반면 4단지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단지 3곳으로 구성된 한 기초구역 내에서 2곳은 리모델링, 1곳은 재건축으로 나아가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진통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기초구역은 성남시가 국토부의 지정 지침에 준해 설정한 뒤 최종적으로 경기도·국토부와 협의해 확정했고 주민공람 절차도 거쳤다. 성남시는 기초구역을 정할 당시 소송 중이어서 한솔마을 4·5·6단지를 한데 묶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마무리된 만큼 그 결과에 맞춰 5·6단지는 리모델링, 4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매촌 청구아파트(기초구역 19번)가 단독으로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12월 3일보도=분당 청구아파트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전환 추진·첫 사례 성남시 ‘고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나 성남시 모두 ‘불가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비해 한솔마을 건은 ‘소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5단지의 경우 기초구역을 결정할 당시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는 상태여서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성남시 입장인데,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분리를 위해서는 규정 적용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특별법 시행령에는 각각 정비구역 20% 내, 분당 전체 10% 내 변경은 경미한 사안으로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솔마을 건은 하나는 충족하고 하나는 충족하지 못해 상충이 된다. 국토부에 문의했는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가능했던 사례를 찾아봤고 국토부에 재차 문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건축을 하는 4단지의 경우 2차 물량 공모에 문제가 없도록 분리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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