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수사속 빈틈 노출

 

집중단속 불법 수거 대다수 ‘타정총’

매년 실시불구 사제총기 1정도 없어

실탄 등 음지거래 암수범죄 가능성

경찰 “피의자 진술 외 알기 어려워”

불법 총기·실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전국에 퍼져 있는 총기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일 사격용 총과 수렵용 총 등을 판매하는 경기도 내 한 총포사. 2025.1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불법 총기·실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사제 총기로 인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도 끊이지 않는 만큼, 전국에 퍼져 있는 총기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7일 사격용 총과 수렵용 총 등을 판매하는 경기도 내 한 총포사. 2025.1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사격선수들이 사용하는 총기와 실탄이 시중에 불법 유통돼 강력범죄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경찰의 불법 총기 집중단속에서 살상력이 큰 사격·수렵용 총의 적발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 박정현(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압수된 총기는 78정으로, 이 가운데 73정은 건설 현장에서 못을 박는 용도로 쓰이는 ‘타정총’이었다. 최근 5년(2020~2024) 집중단속 기간에 경찰은 총 218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는데, 이 중 대다수도 사격·수렵용 총이 아닌 타정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매년 불법무기 집중단속(5·10월)을 벌여 총기 소지를 규제하고 있으나 정작 시급히 적발돼야 할 총기들이 감시망에 잡히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해당 기간 적발된 총기 218정 중 ‘인천 송도 총기살인’처럼 개인이 만들어 소지하다 살인범죄의 도구로 쓰여 사회적 문제가 된 사제총기는 1정도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올해 집중단속 기간에 사제총이 검거된 사례가 있지만 수사 사항이고 구체적 집계가 잡혀봐야 전체 숫자가 파악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집중단속 전 진행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도 소총(사격용 등) 신고 건수는 매우 드물었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자진신고(4·9월) 기간 전국적으로 1천846개의 총기가 신고됐으나, 이 중 소총은 12정에 그쳤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지만 최근 22구경 실탄과 소총 불법유출로 범죄 우려가 상당한 소총 중 상당량이 어딘가 감춰진 채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 표 참조

수사 단계에서도 총기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2년여 전 22구경 실탄 수백 발과 개조 총기를 유통업자로부터 불법 구매한 혐의(총포화약법 위반)로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검거된 70·40대 남성 2명의 주거지와 차량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이들이 감춰놓은 총기를 스스로 제출하면서 압수됐다. 게다가 40대 A씨는 총기 1정 외에 불법 소지한 총열 1개도 경찰에 뒤늦게 임의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으로 손에 쥔 실탄과 압수된 실탄의 숫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음지의 경로를 통해 현금으로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개인 간 거래내역 등 구체적 정보가 잡히지 않으면 ‘암수범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탄을 전부 제출했는지, 소진을 얼마나 했는지는 진술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갖고 있는 것은 다 낸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수사 속에서도 빈틈이 노출된 사이 최근 3년간 국내 총기 사고는 9건(2022년), 8건(2023년), 11건(2024년)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