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前 국가대표, 징역 6개월
감치명령후 1년 대기… 절차 지연
“소송 포기 사례 많아, 간소화해야”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와 달리 소송 절차가 너무 길어 이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김동성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4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다만,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하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육비 지급보다 본인의 생활 수준 유지에 중점을 뒀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감치 결정 이후에도 3년 10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감액 액수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지급보다 본인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 고려했고,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실제 의지를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천만원 가량이다.
2021년 양육비를 내지 않은 비양육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 선고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지법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B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0월 수원지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개월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위해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해 절차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씨의 큰 자녀도 이듬해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이행명령 소송부터 형사 소송까지 평균 5~7년이 걸린다”며 “아이가 다 성장하거나 양육자가 생계를 위해 일을 병행하다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즉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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