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성 지방분권국장 토론회 제언

중앙-지방 사무 중복·혼선땐 조정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의견도 나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중앙정부에 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양과 관련해 17개 시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남호성 지방분권국장은 “지역마다 이양받길 희망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다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지방분권 관련 현안 중에서도 해결책을 찾기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17개 시도에 모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일괄 이양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이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등 중앙정부 사무를 지역에서 대신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8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양 건의문을 발표했고, 인천시의회도 지난 10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 산하로 이관된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도하천·식의약품 등 일부 기관에 속한 208명의 인력과 3천969억원의 예산, 권한 등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추진 계획이 나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이재명 정부 역시 세부 계획으로 ‘지방이양 확대’를 내놓은 상태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바라보는 지방정부 입장이 저마다 다르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한꺼번에 받아들일 경우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훈 관련 사무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는 분야이므로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가 중복돼 행정 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지는 기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인천, 울산, 여수 등 해양·항만관련 업무가 항만공사와 해양수산청, 지방정부 관련 부서 등 중복된 분야에 한해 지방정부로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법이다.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지방분권 계획과 연계해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준비 중인데,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대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에 앞서 지방정부로 사무를 넘기기 위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성·전문성·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정부 위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작 지방정부 위임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