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육성 전략’ 내용은

700조원 이상 투입 클러스터 조성

NPU 등 AI 특화 기술에 집중 투자

국산화 프로젝트·대학원대학 신설

法 법사위 통과 주52시간 예외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반도체산업 전략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5.12.10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메모리·파운드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는 10배 더 키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을 규정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는 이른바 ‘4S’ 전략을 앞세웠다. 반도체 기술·생산 주권(Sovereignty)을 확립하고 시스템 반도체 역량(Strength)을 강화하며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인력 공급망(Supply chain)을 확충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Spillover)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00조원 이상을 투입,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AI 특화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단단히 조성하기 위해 전력관리칩, 통신칩 등 미들텍 반도체의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국방반도체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재, 설계, 공정 시스템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법에 국가 안보 인프라에 관해선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밖에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신설한다. 기업이 설립·운영에 직접 참여해, 연간 30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 반도체 특별법도 법사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빠져

이날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및 기반 시설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력·용수 등 관련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36년 말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반도체 산업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해당 내용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항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정부 발표 등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날 발표한 전략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은 “반도체 산업 내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이미 계획된 투자와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