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郡, 공대위 면담후 지시
법인이사회, 18일 연장여부 결정
피해자 탈시설·자립 지원책 논의
인천시와 강화군이 여성 입소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에 대한 업무 배제를 지시하기로 했다.
11일 인천시와 강화군은 장애인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면담한 뒤, 시설장 김모(62)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를 업무 배제하라고 시설 측에 지시하기로 했다. 현재 김씨는 오는 19일까지 업무 정지된 상태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는 18일 김씨에 대한 업무 배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의 업무 배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인천시, 강화군, 장애인주거전환센터와 함께 피해자들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돕는 지원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공대위 관계자 100여명은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설 폐쇄와 법인 해산, 피해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전문 연구기관이 여성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연구기관 조사팀은 김씨가 10명 이상의 여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약 10년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팀은 다음 주에 심층조사 보고서를 강화군에 제출할 계획이다.(12월4일자 6면 보도)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5명으로 피해자를 추리고 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수많은 학대와 폭력이 벌어져도 그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이번 사건처럼 시설장이 가해자일 경우 은폐와 조작이 가능하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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