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환경반 대청소 등 과정 생략

동료 근무태만 회사에 공익 신고

새 팀원 반복… 주간근무팀 발령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한 직원이 동료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내부 고발하다가 사측으로부터 ‘부당 전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상대로 한 부당 전보 구제신청 진정을 접수했다. 야간 근무자였던 이씨를 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9월 29일부터 주간 근무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월 인천메트로서비스에 입사했다. 당시 이씨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는 심야환경반 소속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하철역 청소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그가 소속된 심야환경반은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됐다. 밤 10시부터 할당된 지하철역에 출근해 각자 청소 후 12시30분까지 정해진 역으로 팀이 모여 함께 대청소를 해야 했다. 이어 새벽 4시30분부터 1시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출근했던 역으로 돌아가 오전 6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지하철역 바닥 광택 작업 등을 비롯해 새벽 4시30분까지 동료 직원들과 합동으로 하는 대청소는 주요 과정이 생략된 채 2시가 되기 전 끝났다. 동료 직원들은 곧바로 휴식에 들어가거나 집으로 퇴근했고, 회사에는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보다 못한 이씨는 동료 직원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회사에 공익 신고했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고 주간 근무 팀으로 전보가 났다.

이후 이씨는 새로운 팀원과 일을 하게 됐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근무 시간 등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동료와 불화도 생겼다. 실제 이씨가 주간 근무로 이동하기 직전인 지난 9월 두 차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청소가 진행되고 있어야 할 새벽 2시께 지하철역에는 단 한 명의 인원도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 이 같은 고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전보 조치였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그는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부러 심야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현재는 4년 동안 이어온 생활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제대로 청소를 하자고 목소리를 낸 사람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천메트로서비스에서 청소 직원의 근무 시간대가 바뀌는 전보는 징계나 산업재해 등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같은 근무 시간대 안에서 팀이 변경된 적은 있지만, 이씨처럼 야간에서 주간으로 강제 전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권자의 판단과 회사 고유권한으로 전보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씨와 같은 팀이었던 직원들도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씨에 대한 징계나 보복성 전보가 아닌, 직원 간 갈등을 막기 위한 인사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