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 특례 신설 상임위 의결

‘원도심’ 법안 발의 1년 지났지만

재정비촉진법과 혼선 국토부 난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1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1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사진은 인천 부평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 2건이 서로 다른 처지에 놓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사업 시행을 위한 규제 완화에 탄력이 붙었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원도심 특별법)안은 1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맞물려 1기 신도시와 인천지역 5개 노후계획도시 등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함께 국회에 발의된 노후 주거지역 관련 특별법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 발의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만 포함되면서 수도권 지역 원도심의 정비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의원 등 경인전철 1호선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된 수도권 서부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별법은 원도심의 건축 규제 완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특례,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 특례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인천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주거용 건축물은 5만9천53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2만54가구), 부평구(1만4천261가구) 등에 노후 주거용 건축물이 대거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됐음에도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촉진법) 등에 명시된 입법 취지와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가 비슷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제기돼서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원도심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원도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기존 특별법과 차별성을 부각해야 원도심 특별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사업 대상을 명시했는데, 원도심 특별법은 원도심을 ‘주거환경이 쇠퇴하고 낙후돼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명확하게 정의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원도심의 도시 기능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원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중 어떤 법률을 선택할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도심 특별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