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세무회계 부림 제공
평택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세무회계 부림 제공

평택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상공회의소 6층 컨퍼런스 홀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근로소득 항목별 공제 요건, 소득·세액공제 신고 절차,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내용들이 다뤄졌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율 및 한도상향, 혼인세액공제 등 올해 신설되거나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다.

강의는 세무회계 부림의 김숙희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변화하는 공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숙희 대표 세무사는 지난해까지 국세청에서 15년간 근무했다.

김숙희 세무사는 “올해 연말정산은 연금·주택·자녀 의료비·문화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변화된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특히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세액계산의 구조, 실생활에 필요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찬·김종호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