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수차례 폭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주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튿 날인 14일 오전 11시께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숨진 상태였다.
당시 A씨와 B씨는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 영상을 통해 신고 전날 A씨가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10여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고, 그 시점부터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고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약 한 달 전부터 A씨가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당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더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모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행위가 확인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전날 이외에도 A씨가 B씨를 폭행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는데, 영상 분석 기간을 확대하면 폭행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검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보류’했는데, 폭행과 사망 시점 사이의 시간이 길지 않고 폭행이 수차례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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