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부동산 대책 후속안
매각시 착공후 분양가 책정 허용
‘이익 보장’ 조합원 부담 낮춰줘
인천 재개발 정비조합들 ‘기대감’
정부가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주택) 제도를 손질하기로 해 인천에서 뉴스테이를 추진하던 재개발 정비조합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안을 이달 8일 발표했다. 여기엔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뉴스테이 아파트에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로 만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운영한다. 조합은 조합원 분양 물량을 뺀 나머지 ‘민간임대’ 물량을 리츠에 일괄로 매각한다. 민간임대 물량에 대한 매각 수입은 사업 초기의 시장 시세에 맞춰 고정돼 있지만, 정부가 새롭게 허용한 일반분양 물량은 착공 후 시세에 맞춰 분양가가 책정돼 조합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기존 뉴스테이 방식은 조합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했던 청천2구역뿐만 아니라 부평4구역, 송림1·2구역 등은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하기도 했다.
청천2구역과 부평4구역은 뉴스테이 방식을 접고 조합이 새로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준공했으며, 송림1·2구역도 지난 2020년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아파트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테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뉴스테이의 민간임대 물량 중 일부를 조합이 일반분양하게 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낮췄다.
뉴스테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부의 조치가 발표되자,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려던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조합원 송홍준(38)씨는 “뉴스테이 방식은 조합원들이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 진행도 더뎌 사업방식을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는 안건이 총회에 올라왔다”며 “뉴스테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단비 같은 대책이 나와 반갑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일로부터 5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미추8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내부에선 정부의 뉴스테이 조치와 관련해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건설사와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 뉴스테이 방식으로 빠르게 착공을 하자고 주장하나,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의 후속 대책 발표를 기다린 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원 김학영(47)씨는 “미추8구역은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4천811억원 가량 급증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9·7 대책에 따라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하면 조합이 최대 1천844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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